벽 지붕 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내부마감과 전용사용 벽체는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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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지붕 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내부마감과 전용사용 벽체는 전유부분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벽 지붕 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내부마감과 전용사용 벽체는 전유부분 

정창래 변호사

패소

의****

단열재 미설치 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전유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벽과 지붕이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되는 벽체는 전유부분으로 보아

이 부분 단열재 설치 혹은 누수발생 손해는 전유권자가 져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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