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미설치 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전유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벽과 지붕이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되는 벽체는 전유부분으로 보아
이 부분 단열재 설치 혹은 누수발생 손해는 전유권자가 져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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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미설치 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전유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벽과 지붕이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되는 벽체는 전유부분으로 보아
이 부분 단열재 설치 혹은 누수발생 손해는 전유권자가 져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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