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할아버지 때 불하받아 이후 증여 및 상속을 거쳐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일부 면적이 국가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발견 후 이에 진정명의회복 혹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 소송수행해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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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할아버지 때 불하받아 이후 증여 및 상속을 거쳐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일부 면적이 국가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발견 후 이에 진정명의회복 혹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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