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형 가구, 목재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아버지)이, 말년에 사업이 망하여 차명 주주를 통해 운영하던 부동산 회사만 아들에게 증여해 주고, 본인은 자신의 사업채무 400억 가량에 자신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돌아가셨던 사건입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위 피상속인(아버지)가 남겨준 회사는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회사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이 세무서에 의해 한번 적발되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회사 증여의 증거는 상당히 명확히 남아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피고)측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는데, 민법 제1031조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400억원을 법리상으로는 모두 상속하고, 단지 책임만을 지지 않는 것이라 하며, 해당 상속채무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면 그 채무 때문에 원고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측도 '실제로 400억원을 갚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해당 400억원은 채권자측의 투자 손실로 처리되었을 뿐이며, 최종적인 결과로는 피고는 알짜배기 회사의 주인으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평생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마저 부정되면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그리고 해당 사건은 1심에서 피고측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가 전부 패소했고, 이에 2심에서는 원고와 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명목상 400억원대의 채무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완전히 새롭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위 판결문과 같이 제 의뢰인들은 아들이 물려받은 회사 주식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쟁점이 변경되는 바람에 앞서의 1심의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판단인지는 확인받지 못했죠.
4. 한정승인자의 유류분 계산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된 계산법의 선고
그리고 위 사건 1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쟁점인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채무를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 재판 선고 이후 1년 후인 2022. 8. 11.에 선고된 대법원 2020다247428호 사건의 선고를 통해, 제가 주장했던 대로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순상속분액은 음수가 아니라 0으로 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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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속채무 자체를 소멸시효의 법리를 이용하여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린 것이 되었지만, 위 판례를 알고 나니 역시 제가 틀리진 않았다는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의 계산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음수의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0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확정된 것이니, 위 대법원 판례를 염두해 두시고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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