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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사이버불링 고소? 명예훼손·모욕 처벌 전략#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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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사이버불링 고소? 명예훼손·모욕 처벌 전략#모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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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로펌으로 성장해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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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을 도와 다양한 사이버불링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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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식의 루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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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 끝에 사이버불링 고소를 검색하셨을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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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할 수만 없기에 형사 대응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대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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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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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고소,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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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고소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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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 비방을 하거나 카더라식 루머를 퍼뜨린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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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법리적 요건이 성립한 상황인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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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충분한 입증 전략 없이 고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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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처벌을 요구해도 수가 기관에서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하거나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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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대로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하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바라신다면,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을 입증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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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이 혐의 요건을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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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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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사이버범죄 로펌으로서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입증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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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법리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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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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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고소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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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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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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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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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슷하면서 엄격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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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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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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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준 경우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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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면서 다른 기준을 두고 있기에, 성립요건 또한 유사하면서 다른 법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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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모욕죄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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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공통되는 요건이 다소 주관이 애매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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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과 특정성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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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연성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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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카톡 방에서 "A는 남친이 3명이라더라, **같다"등의 카더라식 루머를 퍼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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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불링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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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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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있던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은 충분히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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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명을 언급했다 보니 특정성 부분도 명확하게 성립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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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 사실과 "**같다"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기에 각각의 사실 적시, 모욕적인 표현 또한 성립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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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명이 아닌 1:1 대화방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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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방은 원칙적으로 공연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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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화 상대가 '유포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입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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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대법원 인정된 근거하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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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사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1:1 대화라면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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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아래 대법원 판례를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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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 1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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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대일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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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이버불링 고소 시 적용되는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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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소인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건화되지 않거나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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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장 준비 시 대법원 판례부터 충분한 법리를 준비하시어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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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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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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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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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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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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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 고소장 작성 팁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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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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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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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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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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