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분쟁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분쟁을 단 한 달 만에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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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 별세 후 상속분쟁이 발생함
아버지가 별세한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별세 전 두 형제들에게 건물을 상속해주었고, 형제들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중 동생이었는데, 형에게 재산을 조금 양보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80프로는 나의 몫이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
저는 동생을 대리하여,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형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1) 의뢰인 형은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 피상속인 명의 상가로 달마다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였다는 점,
을 주장, 형의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과 소송을 하고싶지 않아했기에 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소송없이 단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혈연 및 가족간 분쟁이기 때문에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1)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2) 당사자간 논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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