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기여도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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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기여도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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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기여도 높게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로 5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림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2) 아내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여 몰래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함

그 결과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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