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한정승인] 성공
[특별상속한정승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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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특별상속한정승인] 성공 

배지안 변호사

특별상속한정승인 성공

[특별상속한정승인] 성공

<사건의 개요>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절차로는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채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알았던 상속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특별상속한정승인 수리 성공

상속인의 상황, 상속받는 재산과 채무 등 자신의 사안에 맞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알았던 상속개시일을 입증하여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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