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강간 무혐의 사례
강간죄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형량 및 처벌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분관계(교사, 직장상사 등)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증거와 입증
피해자의 진술, 현장정황, CCTV, 통신기록, DNA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 가능
술에 취한 상태(블랙아웃 등)에서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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