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은 피해자가 술, 약물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고, 심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행위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의식 상태, 가해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는 고소, 국선변호사 지원, 신변보호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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