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기업공개(IPO)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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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기업공개(IPO)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최철민 변호사

Q. 투자계약서에 상장 의무 조항이 있으면, 상장 못했을 때 정말 무조건 페널티를 부담해야 할까요?

IPO 의무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도,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수단채무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장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페널티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이나 풋옵션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IPO 의무 조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투자계약서 내 IPO 의무 조항은 보통 이렇게 써있습니다. 

“회사는 자신의 주권을 공개시장에 상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보통주식을 한국거래서 유가증권 시장(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기업공개)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고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장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2. ‘상장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 정말 노력만 하면 될까?

실제 계약서에는 “상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는 법적으로 얼마나 강한 구속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최대 노력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실상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은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였다면 굳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 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계약서에 ‘노력한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상장을 못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위반이나 페널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장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했다는 정황만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최철민 변호사 한마디

“계약서에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일단은 안심하여도 되겠습니다.”

 


3. ‘상장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 의무라면 무조건 페널티일까?

일부 계약서는 “상장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법원은 IPO 의무를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채무와 수단채무는 어떻게 다를까요?

 

  • 결과채무: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

  • 수단채무: 결과는 못 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

 

IPO는 회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정책·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적어도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를 선정하고 상장 심사 준비를 하거나,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재무적, 회계적 활동을 하는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다면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1. 선고 2022가합536943 판결 등).

상장이라는 결과가 오로지 회사의 성과와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는 없는 점, 그러한 기업공개 의무 위반을 투자 계약 위반으로 보면 피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부담하게 되는 바, 벤처 투자의 본질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측면에도 반하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369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합954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2038760 판결 참조).

 

최철민 변호사 한마디

“법원은 IPO 의무를 ‘결과’가 아닌 ‘노력’의 문제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IPO 의무 관련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요? ‘노력해야 한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 상장을 위한 주간사 선정, 회계·재무 요건 충족 등 준비 절차를 밟았나요?

  • 계약 문구가 모호하다면 투자자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별도 합의서를 두었나요?

  • IPO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웠나요?

 

최철민 변호사 한마디

“최근 투자업계가 얼어붙으면서 VC들이 투자금 회수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사에 대한 IPO 압박과 그로 인한 분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문구와 준비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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