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필요한 것만 먼저 쏙 빼먹고 비용부담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을 끝내고 싶다고 억지부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받아야 할 용역비(약정금)는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했지만 상대방이 약정금을 주지 않고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였습니다.
K사는 M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M사는 K사가 용역계약에 따라 전혀 부족함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수출 관련 실적이 기대보다 부족한 점 등 K사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유와 비용이 부담됨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용역대금을 K사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K사를 대리하여 약정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승소
최앤리와 K사는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고, M사에 대하여 미지금 약정금(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동시에 K사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M사가 위약금 지급 채무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사는 K사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K사가 용역계약상 의무를 부족함 없이 이행하여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용역계약은 M사의 일방적 변심으로 인한 해지 주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여, K사의 M사에 대한 약정금 및 위약금 채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K사 전부 승소).
3.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1) 최앤리의 용역계약서 보강
사실 K사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최앤리에서 계약서 검토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사는 수출 및 무역 관련 컨설팅업, 국내 고객사에 대한 해외 바이어 소개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K사는 K사의 일부 고객사들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바이어 리스트와 수출 및 무역 관련 노하우만 획득한 뒤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앤리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K사 용역계약서 내에, K사의 귀책사유 등 해지사유 없이 일방적 변심으로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K사에 대한 위약금(잔여 용역대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강을 제안드렸던 바 있었습니다.
(2) 계약서에 근거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소송 대응
이렇게 계약서에 미리 위약금 규정을 적절히 준비해 두었기에 소송에서 유리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위 위약금 규정을 최앤리가 마련했던만큼, 해당 규정이 소송에서 완벽히 인정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소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인 K사가 사업하며 겪고 있었던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특히 본 사건의 상대방인 M사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앤리는 사업 영역의 분쟁에만 집중합니다.
매일 많은 사업가들과 함께하며 최신 비즈니스 분쟁을 접하고 있으니, 사업하면서 생기는 고민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최적의 해법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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