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공장부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피고 회사와 공장 부지와 인접 공유수면(해수면 사용권 포함)을 매매·임대차 형태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공장을 점유하고, 공유수면에 설치된 플로팅도크(부유식 선박 수리시설)를 철거하지 않아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여부
② 공유수면법상 사용권 양도의 효력
③ 플로팅도크 철거의무 존재 여부
④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 적용 가능성
3. 변호인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건의 핵심을 ‘계약 종료 후 점유의 위법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통지서·차임납부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배척하기 위해 공장임대의 성격과 계약 체결 경위를 입증해, 법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공유수면법 제8조 제8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판례(대법원 2017다228236 등)를 근거로 계약 무효 주장을 방어하고, 플로팅도크 철거 약정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공유수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피고는 ① 공장 내 각 작업실과 공유수면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② 공유수면에 설치된 플로팅도크를 철거하며, ③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공장과 공유수면이 결합된 특수한 산업부지 분쟁에서 민사계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경계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플로팅도크 철거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해양·조선업 관련 부지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집니다.
6. 마무리
복잡한 산업시설 분쟁은 단순한 부동산 소송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행정법리의 교차 분석이 필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현장조사, 계약서 분석,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공장·부지·공유수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상담으로 해결의 길을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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