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 재산의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의뢰인)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아 2억 원대 정산금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혼인기간 약 27년. 원고 명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된 토지·아파트 등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원고는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불가”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정리
가) 특유재산 중심의 재산구성에서 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나) 장기혼·가사·양육·생활비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의 반영 범위
다) 혼인파탄 경위(원고의 폭행 유죄판결)와 분할비율의 연동
3. 핵심 전략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특유재산=전면 제외’라는 통념을 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형성·유지·관리 기여 입증: 장기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전담하고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원고 재산의 “유지·보전·관리”에 실질 기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생활경제의 결합성 자료화: 가계흐름표, 생활비 지출내역, 보험·대출 상환 관계 등을 정리해 원고 명의 재산이 혼인공동생활의 기반으로 기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파탄책임 요소 반영: 원고의 폭행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을 제출해 혼인파탄 경위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포인트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기여, 재산의 유지·관리 기여를 넓게 인정
원고 명의 재산 중 다수가 증여재산이라도 혼인공동생활의 장기적 기반이 되었고 피고의 간접기여가 컸다는 점을 반영
결과적으로 “특유재산이 다수”임에도 분할대상 산정과 비율 결정에 포함·반영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 35%를 인정하고, 정산금 약 2억 619만 9,200원을 산정했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재산분할 포기 약정’ 주장은 폭행 상황 등 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이 판결의 의미
특유재산이라도 ① 장기혼, ② 생활경제의 결합, ③ 유지·관리·보전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에서 실질 반영됩니다. 법원은 “형성(증식)”뿐 아니라 “유지·보전”에 대한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즉, 명의나 취득원인만으로 분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실무 팁
생활경제 결합성 입증: 월별 생활비·자녀교육비·보험·대출 상환 흐름을 표로 제시
유지·관리 기여자료: 병원·학원·가사노동 분담 실적, 장기 가계관리 정황
파탄책임 자료: 형사판결문 등 객관증거로 감정쟁점을 법리로 전환
‘포기약정’ 주장 대응: 작성 경위·정황·임의성 문제화
7. 마무리
이번 사건은 “원고 재산이 대부분 증여 특유재산”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도, 장기혼의 간접기여와 생활경제의 결합을 치밀하게 증명해 의미 있는 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명의·취득원인에 가려진 실질을 드러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확보합니다. 유사한 쟁점이 있다면, 자료 수집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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