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A연예인 계약 관련,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사건 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배우 현쥬니는 2017년 윤모 씨의 소개로 윤 씨가 소속된 식스오션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윤 씨가 식스오션스에서 퇴사하자 식스오션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쥬니 측은 “식스오션스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식스오션스는 윤 씨 퇴사 후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번 사건 소장의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11. 1. 19. 카라에 소속된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 4명이 소속회사인 DSP가
지위를 악용하여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구성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DSP 소속 카라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DSP와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DSP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카라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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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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