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①경찰수사규칙 및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수사규칙 52조, 수사준칙 제28조)
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함
나.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는 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자 등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음
다.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즉시 경찰에게 인도해야 함
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마. 현행범인 체포 후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함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수사준칙 제27조)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나.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증거인멸 우려, 도망할 우려)
다. 원칙: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함, 예외: 피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도 됨
라.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함
마. 위와 같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함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수사규칙 55조, 수사준칙 제29조, 제32조의 2, 33조, 34조)
가. 경찰은 검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피의자 체포,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함
라. 체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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