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규칙과 수사준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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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규칙과 수사준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①경찰수사규칙 및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렵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신뢰관계인 동석(수사규칙 제38조, 수사준칙 제24조)

 

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함께 동석할 수 있습니다.

 

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 경찰은 직권으로 신뢰보호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동석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동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장시간 조사 제한 (수사규칙 제37조, 수사준칙 제22조)

 

가. 경찰 또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식사와 휴식시간,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하면 8시간)

 

나. 단, 체포 이후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심야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가 허용됩니다.

 

다. 경찰 또는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라. 경찰 또는 검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 조언

☞ 자료 및 의견 제출기회의 보장 (수사준칙 제25조)

 

가. 검사 또는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나. 검사 또는 경찰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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