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실무상 특징
가. 가사 사건에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음
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더라도 각 절차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됨
다. 이혼(가사소송사건) 및 재산분할청구(가사비송사건)가 병합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만 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음
라. 가사 비송사건 판단 부분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마. 이혼 아후 재산분할만 다투는 청구 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불복방법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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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