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믿을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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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믿을 수 없을 때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공사 계약에서 공사대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기반으로 대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를 수행한 측(수급인)은 해당 비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회사 XXX'(원고)이 'XXX'(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 액수가 불분명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1. 공사대금 결정 기준에 대한 피고의 주장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사대금의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가. 대법원 판례 인용: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사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공사대금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대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 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후에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실제 비용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불일치:

본 사안에서 원고는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고,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자연재해 보험금 약정 부인:

원고는 피고가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 대한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아 이를 전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재시공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으니 공사를 먼저 진행하라"는 취지로 청약했을 뿐, 자연재해 보험금을 전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청약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 원고의 입증 책임 및 제출 증거의 신뢰성 문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가 '실제 필요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시킨 금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가. 현장 확인 시점 불일치:

원고는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가 현장 확인 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와 관련된 현장 조사가 이미 202X년 X월 X일에 실시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 모듈 단가 임의 증액: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에서 모듈 단가를 168,000원으로 기재했으나,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210,000원으로 증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 인버터 수리 대수 과다 청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천재지변으로 고장 난 인버터는 4대뿐이었는데, 원고가 재해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0대를 수리하는 것으로 청구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라. 인버터 단가 임의 증액 및 증거 부족:

광주 변호사 안준표 원고가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에는 인버터 단가를 5,000,000원으로 기재했으나, 202X년 X월 X일자 청구서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6,000,000원으로 증액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임의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만 제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 증거 불충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제출한 다른 거래명세서들 역시 실제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추가 증거 필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재들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 ACB함 교체 여부 의문: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ACB함 교체를 위해서는 크레인이 필요하지만, 크레인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 거래명세표의 무관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ACB함 교체의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거래일(202X년 X월 X일)과 사용 현장 (XXXX 현장)이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전혀 관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폐기물 처리 비용 거래명세표의 무관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가 해당 업체와 통화한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다른 현장(OO시)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공사 현장(XX시)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노무비 지급 명세서의 신뢰성:

광주 변호사 안준표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 지급 명세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며, 실제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동원되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결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제 필요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시킨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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