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카찰죄 발생 후 20일 만에 모두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찰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전송·공유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신체가 특정될 수 있으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삭제 및 피해 구제는 전문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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