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책임 공방과 금전 청구가 얽힌 이혼소송,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책임 공방과 금전 청구가 얽힌 이혼소송,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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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책임 공방과 금전 청구가 얽힌 이혼소송, 조정성립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언어폭력, 생활비 미부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도 성격 차이와 의뢰인의 지출 과다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부인했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며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본 법인은 조정 절차를 활용해, 감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실익 중심의 합의점을 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이혼 청구 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선택적 포기' 구조 설계
: 감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금전청구는 전략적으로 철회하되, 자녀 양육비, 재산 귀속, 향후 청구 차단 등 실익이 분명한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 양측 책임 공방이 불분명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
: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쌍방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고, ‘상호 책임을 묻지 않음’이라는 형식의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 재산·채무 및 양육비 분리 정리
: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며, 자녀 양육비는 명확한 액수와 기한을 정해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기반 조정 설계
: 대법원 판결 - ‘책임 공방 혼재 시 상호 청구 포기 조정 유효’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  각자 귀속형 조정사례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설득에 따라, 이혼,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양육비 정기 지급, ‘이혼 관련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고통을 장기화하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자녀 양육비 등 꼭 필요한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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