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정씨(40대 직장인)가 거주 중이던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벽면 오염 및 가구 훼손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4천만 원 중 500만 원 공제 주장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정씨는 입주 당시부터 벽지 변색과 일부 바닥 눌림이 있었음을 사진으로 보관해 두었으나, 집주인은 “살면서 생긴 손상도 모두 세입자 책임”이라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연락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씨는 저희 클래식 법률팀을 찾아오셨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법리 적용을 병행했습니다.
1️⃣ 법적 근거 정리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통상적 손모(磨耗)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2️⃣ 사진 및 자료 분석
의뢰인이 입주 직후 촬영한 실내 사진, 이사 전후 비교 자료, 부동산 중개인과의 메시지를 근거로
벽지 변색·바닥 마모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자연 손상’임을 입증했습니다.
3️⃣ 과도한 견적 반박
집주인이 제출한 500만 원대 복구 견적서에 대해, 유사 아파트 시세 및 인테리어 업체 평균 단가를 비교해
‘일반적인 도배·장판 교체비보다 3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임을 지적했습니다.
4️⃣ 내용증명 및 지연이자 청구
정씨가 계약 만료 2주 전 발송한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대인이 이미 반환 의무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지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연 5%)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클래식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 “도배 변색, 바닥 눌림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에 해당한다”며
집주인의 원상복구비 공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4천만 원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 일부 인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씨는 이사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새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었고, 불합리한 공제 요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입주·퇴거 전 사진 촬영은 필수 – ‘원상복구’ 책임 범위 다툼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2️⃣ 과도한 견적은 즉시 반박 – 실제 시장단가 대비 과장된 견적은 법원에서 쉽게 배척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시점 중요 – 만기 전 미리 통보해야 반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법적 근거로 감정 아닌 원칙으로 대응 – 감정적 대립보다 법조항과 판례 중심의 논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원상복구’ 명목으로 보증금을 과도하게 공제당한 세입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 회수한 대표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분쟁으로 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클래식은 앞으로도 세입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증금 회수를 지키는 법적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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