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박씨가 IT 스타트업과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계약(총 4개월)을 체결한 뒤,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잔금 약 2,5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발주처는 “디자인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박씨는 “계약서상 명시된 기한과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고, 시안 수정까지 반영한 상태에서 해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 조항과 실제 업무 진행 로그를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1️⃣ 계약 형태 분석
계약서에 ‘결과물 납품 완료 시 잔금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도급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일방적인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작업 이행률 객관적 입증
프로젝트 관리툴 기록, 이메일, 피드백 반영 내역 등을 종합해 박씨가 전체 작업의 약 95%를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정요청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사후적인 추가 요구였음을 강조해, 품질 불만족 주장이 사후적 구실임을 반박했습니다.
3️⃣ 판례 근거 제시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계약의 대부분을 이행한 경우, 발주자는 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5다62446)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지의 효력이 일부 제한되어 기성고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가 남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은 클래식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 “발주처가 구체적인 하자 입증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박씨에게 잔금 전액(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박씨는 미지급 잔금 전액을 회수했고, 오히려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 형태 명확화 – 도급인지 위임인지 구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2️⃣ 작업 이행률(기성고) 입증이 핵심 – 실제 작업 증거(파일, 이메일, 피드백 로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 하자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 요구하기 – 단순한 불만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전문 변호인 조기 개입의 중요성 – 프리랜서 분쟁은 계약서와 증거 해석 싸움이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계약에서 발주처의 일방적인 해지가 언제나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금을 거부당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도급계약 분쟁과 프리랜서 계약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팀으로, 정당한 대가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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