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해결사례
이혼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

실제로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에 대하여

​

어떤 판시가 나왔는 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우선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진행 사건 중 하나의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저희 고객분은 피고로 원고가 갑자기 피고를 상대로

​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사실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재산관계를 바탕으로

​

상속인에서 제외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친자가 아니지만 자식처럼 키우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도 하였는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고,

​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럼 추가로 실제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960년 결혼한 갑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

1976년부터 을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

 갑씨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던 중 갑씨는 을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79년 12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버려진 갓난아이를 데려와 그때부터 을씨와 함께 키웠습니다. 이후 1990년 12월 아이가

​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갑씨는 아이를 을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인 것처럼

​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

그런데 갑씨는 이후 을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지금껏 키워왔던

​

아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사이가 나빠지자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갑씨는 아이가 친생자도 아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의 효력도

​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을

​

폭행한 것은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을씨의 동생도 "누나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

확인해달라"며 함께 친생자관계를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

갑씨와 자녀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

​

또 을씨는 갑씨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의사로 아이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

을씨의 '단독'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의 양친자관계를 모두

​

부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 해당 사례는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

사실상 복잡하게 진행되고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많은 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가 아니면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

실제 사례는 더욱 복잡한 법리가 있어 그것으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생자소송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