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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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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실제로 모 방송인분이 고객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을

​

송달하였고, 이를 수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사안으로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액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

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장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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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모욕죄민사소송, 차사고민사소송, 폭행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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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민사소송, 경업금지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사고로인한의료소송 등등 매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

우수한 결과로 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금액을 보고 놀라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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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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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률적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

사실적 주장을 통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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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진행된 사건에서 모 연예인분은 고객분에게 기물 파손, 명예훼손 등에 의한

​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 금액이 거의 억대에 달하여 액수도 많았고, 위자료 청구도 있었습니다만


고객분의 사안을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즉 1원도 줄 수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고 서면공방 중에 있습니다.

​

고객분은 이유도 없이 소를 제기했다고 매우 분해하셨고,

​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사님들께서 고객 대신 열심히

​

항변하여 분쟁을 진행중에 있으십니다!

​

그러다보니 고객분보다 저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이 사건 관련

​

자료를 수집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기도(?)합니다.

​

그만큼 저희 사무실을 믿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만 :)

​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

고객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같은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상황에

​

 다라 그 피해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전치 2주 폭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100만 원이 선고된 사람은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

모두 동일한 금액의 손해만 배상하면 될까요?

​

당연히 아닙니다.

​

이에 상대방인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각 다른 것이고,

​

민사소송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근거를 모두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주장이 더 강력한 쪽의

​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서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더 힘들어하십니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매우 다르니, 포기하지 마시고,

​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송은 매우 긴 싸움입니다.

​

그동안 나의 사건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소통이 잘 되고,

​

나보다 더 열심히 사건을 진행해주는 사무실.

​

변호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모두 바쁘다보니 찾기 어렵겠지만

​

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고객사건을 내사건처렁!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

전 직원이 고객의 편이 되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

그 실력을 인정받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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