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국정원 요원’이라는 거짓 신분으로 접근한 사기
의뢰인 A 대표님은 40년 넘게 해운업에 몸담아 온 베테랑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보부 소속 블랙요원”이라 소개하며, “무기거래 사업을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환전 세탁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훈장을 받았다”, “오산 미군기지에서 공군기를 이용한다”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남성(피고소인 B)은 의뢰인에게 차용증까지 써주며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갚는 시늉을 하며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소인 측(여자친구 C 명의 계좌)에 총 4억 9,089만 6천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선임과 수사 전략 ― “허위 신분 사기”의 실체를 입증하다
의뢰인은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끝내 변제하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선 김우중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미변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기망행위”, 즉 사기죄의 입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증거체계를 설계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내역 170여 쪽 분석
피고소인이 허위 직업·신분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정황 확보
📑 차용증 3건(총 6.9억 원) 및 송금 내역 일치 검증
🏢 오크우드 호텔 임대차료 대납 내역(1억2,339만6천 원)
→ 실질적으로 피고소인이 금원을 편취했음을 입증
💬 공범 최소현의 역할 분석
피고소인의 내연녀로서 계좌 제공 및 적극적 발언 등 방조행위 입증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주요 법률적 쟁점
1)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소인이 직접 자기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최소현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따라서 피고소인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2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일부 변제와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소인이 총 6,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3)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
피고소인 최소현에 대하여는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최소현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고소인에게 '이종서가 산업은행에 8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부재 입증
1) 변제기 경과 후 지속적인 기망행위
피고소인은 2024년 1월 31일 최후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도: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청주 흥덕구 복대동 2917 토지 및 건물, 실제 가치 약 2억 2천만원)을 76억 원 상당이라고 허위 제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15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제시
2024년 11월 27일 지불각서 작성 후에도 2024년 12월 16일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음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전체 내역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 내용 포함)
차용증 3건 (2023. 11. 8., 2023. 11. 27., 2024. 1. 8.)
계좌 입출금 내역
오크우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청구서
위조 자기앞수표 사본
지불각서
가압류 결정문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관련 법무사 견적서 및 조사문
3️⃣ 결과 ― 경찰, 사기 및 사기방조 ‘유죄 송치’
수사기관은 김우중 변호사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계좌추적과 통신기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B : 사기죄 인정
C : 사기방조죄 인정
-> 으로 검찰에 유죄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단순 민사 분쟁으로 흐를 수 있었던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확정지은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기망’의 실체를 잡아야 사기가 입증된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차용증이 있으니 사기보다는 민사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고소인이 허위의 사회적 신분, 가짜 사업 이야기, 위조된 신분증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속인 경우, 금전거래의 외형이 있더라도 형사상 사기로 판단됩니다.
⚖️ 변호사 한마디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보기엔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거 속에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은 신뢰는 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출처 입력
— 법무법인 선 김우중 변호사
📌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고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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