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유책배우자 이혼요청, 위자료감액 및 순차 분할 조정유도
이혼 등│유책배우자 이혼요청, 위자료감액 및 순차 분할 조정유도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유책배우자 이혼요청, 위자료감액 및 순차 분할 조정유도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황을 발견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남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피신청인에게 일정 지급을 요구하였고, 자신 명의의 재산은 본인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유책사유 없는 배우자였음에도 남편이 이혼을 먼저 청구

  •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의 독자 형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

  • 의뢰인은 자녀 양육이 이미 끝난 상태로 향후 노후 재정 안정이 주요 관심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 설명

  • 상대방이 빠른 조정종결을 원하고 있음을 파악, 협상 지렛대로 활용

  • 위자료를 사실상 재산분할로 전환하여 실질 이익 확보 전략 제시

  • 순차 분할 방식(연부 지급)으로 지급 시기와 세부 항목 구체화

3. 결과

위자료는 상대방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이중청구를 배제하였고,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 기준 일부 금액을 의뢰인에게 5년간 연부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총액 약 1억 원 상당으로, 실익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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