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상습 폭언과 경제적 학대, 폭력 인정 및 위자료 인용
이혼 등│상습 폭언과 경제적 학대, 폭력 인정 및 위자료 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상습 폭언과 경제적 학대, 폭력 인정 및 위자료 인용 

양제민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극도로 제한하며 경제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했고, 사소한 일에도 폭언과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물리적 폭행보다는 정신적·경제적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1. 녹취·문자 증거의 법적 효력 확보 – 남편의 폭언·욕설이 담긴 녹음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정 내 상습폭언이 이혼사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출.

  2. 경제적 학대 입증 – 생활비 이체내역, 공과금 미납 기록, 가족카드 사용제한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경제권 통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주장.

  3. 정신적 피해 평가자료 제출 – 우울증·불면증 치료 기록과 심리상담소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

  4. 재산분할 실익 확보 –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현금매출 내역을 분석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분할 산정.

3. 결과

법원은 “반복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하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의뢰인에게 40% 비율의 재산분할 인정

  •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월 70만 원 지급 명령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 통제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