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몰래 수입하여 국내에 차명계좌 등 이용하여 판매하여 3억7천만원 가량 판매하여 약사법위반
위 약품 수입시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위반
약품 판매대금을 속이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모두 위반하였지만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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