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저는 A사랑 B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A사 직원이 B사에게 제 원고를 넘긴거 같은데
문제는 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구요.
A사에서 B사로 제 원고를 넘긴다고 말한 적이나,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적용이되는 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은 문의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분이 말씀하신 원고는 창작물로 보이고,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등을 갖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학교 교육, 시사, 비평, 보도, 연구 등의 목적이 아닌 한,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행위 정지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니, 상담 시 더욱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