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복 자녀 상속 분쟁, 친생자관계 입증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복 자녀 상속 분쟁, 친생자관계 입증 승소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복 자녀 상속 분쟁, 친생자관계 입증 승소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별거 중 제3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남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오인되어 타 자녀들과 상속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의 생모로서 친생자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권리 관계를 바로잡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부적법한 출생신고 정정의 전 단계로 친생자관계 소송 활용
: 출생 당시의 혼동된 신고 경위를 정정하기 위해, 선결문제로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유전자 감정 외에 유아기 병원기록·보험계약서 등 활용
: 병원 진료기록, 모자보험가입서류 등 생후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친자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 상속분쟁과의 연계성 강조하여 권리보호이익 확보
: 본 사건 청구의 목적이 단순한 친자 입증을 넘어, 상속 관계에서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보호이익을 강화했습니다.

☑ 사실혼·이복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인용
: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생모와 자녀 간 혈연관계가 명확한 경우 법적으로도 친생자관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전적 일치 및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였고, 이로써 자녀는 생모의 자녀로 법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향후 진행될 출생신고 정정, 상속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분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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