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로, 과거 혼인 중 외도 관계로 자녀를 임신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자녀가 출생신고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는 그 후 종료되었고, 실제 생물학적 부친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올바른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민법 제844조의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번복 소송
: 해당 사건은 혼인 중 출생자이므로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되나,
생물학적으로는 부가 아님을 유전자 검사로 입증하며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자녀의 정체성과 상속관계 정리를 위한 ‘확인의 이익’ 소명
: 의뢰인은 자녀가 향후 실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며,
법적 권리(상속, 보험, 병력 정보 등) 보호를 위해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의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민법상 친생추정을 유전자검사로 뒤집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중 출생 아동이라도 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아동은 피고(전남편)와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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