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인은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의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질환,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나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심사 지연이나 기각으로 인해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후견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의 종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후견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시후견 중에서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혹여 선임이 된다고 하여도 그 권한에 제약이 생기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방법으로 적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모든 법률행위를 혼자 결정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후견인은 재산처리라거나 병원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적으로 상황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주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무처리에만 한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피후견인의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본 후 필요에 따라 신청한다면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도움을 주어 다양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빠른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은 사안이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의료적인 대처나 법적인 권한행사 등이 어렵고 일상생활도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후견인 신청의 경우 까다롭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후견인을 신청하여 빠르게 인가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여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 후 이후에 필요에 따라 후견인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후견인 계약을 통해 임의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치매 초기나 기타 질환의 초기 상황에서 미리 임의후견을 지정해두는 경우 이후 판단력이나 신체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경우 후견개시를 진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인정을 받아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임시후견인 선정을 마친 사례
의뢰인 A씨는 가족의 건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임시후견인이라고 하여도 임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권한을 대신 사용하는 지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까다롭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준비도 까다로우며, 상황에 따라서 한정후견인, 임시 및 성년후견인 등 신청해야 하는 종류가 다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임시후견인은 물론이고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등 여러 사건을 수임해왓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A씨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빠르게 임시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A씨에게 의뢰하는 것은 물론 시급하게 임시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수임 후 3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임시후견인 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정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의 경우 지정에 있어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필요한 권리의 행사를 위해 우선 임시후견을 신청하고 필요한 법적 권리행사 및 피후견인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 결과 신속하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무사히 필요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견인의 종류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후견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시후견 중 상황에 맞는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선임되더라도 권한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요 법률행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 사무 처리에 한정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재산처리나 병원 수속 등 일시적·개별적인 상황에서만 후견인을 선임하는 형태입니다.
임시후견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의 사정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세밀히 살핀 후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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