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이끌어내는 방법은
상간소송 피고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이끌어내는 방법은
해결사례
이혼

상간소송 피고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이끌어내는 방법은 

류현정 변호사

방어 성공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간의 연애는 자유롭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나이 차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교제할 수 있으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이거나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비록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며, 일정한 보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으로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의 이유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물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이혼을 함에 있어서 외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에 맞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외도기간이나 정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이혼에 준 영향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잘 살펴보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서 과도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고, 1심 판결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A씨는 상간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B씨는 B시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B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에게 3,1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A씨가 B씨의 배우자를 만날 당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고 그 인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통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B씨의 배우자가 B씨에게 A씨와의 외도를 시인한 후 이혼을 요구,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의 피해가 다소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응에 나선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도 1/2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비용과 배상금을 모두 합하여 11,976,543원을 지급하였는데요. A씨는 이후 B씨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구상금 청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부담금액을 약 6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한 덕분에 A씨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빠르게 다양한 대응에 나서봐야 합니다. 본격적인 상간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싶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의 이혼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혼사유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한 상황이라거나 혹은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 없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이 기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판단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었는지, 그 전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져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수준이 인정되며,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비율도 가능하지요.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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