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상간자가 피고로 서게 되면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부터 앞서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매우 정밀하게 따집니다.
특히 쌍방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부정행위만으로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청구액을 크게 줄이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파탄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기망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타 요소들이 반영되어 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파탄에 대한 기여입니다. 만일 청구인이 쌍방 유책배우자인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사유를 비슷한 정도로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만이 원인이 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소송 청구를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상대방들의 실질적인 혼인파탄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부정행위가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았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본 후 인정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쌍방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방어 사례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위자료 전액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방어를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청구 받은 금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임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혼인파탄에 기여한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B씨는 A씨와 B씨의 배우자 C씨가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B씨와 C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제출한 해당 이혼 사건의 조정조서에 B씨가 C씨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한 것과 C씨가 A씨와 교제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확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상간소송 대응
B씨는 C씨의 일방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의 기여가 대등한 수준이라고 판단,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B씨와 C씨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한 수준이므로 B씨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정조서상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의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한 유책성의 정도가 높은 편이라 판단이 되기는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판례를 찾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3000만 원의 청구액 중 700만 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20%만 부담을 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550만 원만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쌍방 유책배우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응한 결과 보다 가벼운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를 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혼자만 보상을 해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후 나중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리 혼자 지급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여분에 따라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통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소송 후에 구상금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략 50%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가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이 먼저 접근을 하였거나 혹은 처음에 혼인사실을 감추는 등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더 많은 비율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외도 상대였던 C씨가 조정으로 이혼을 했으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간소송 후 위자료를 지급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을 받을 경우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자료는 약 27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상간소송 방어는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원고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피고가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리한 싸움’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따져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쌍방 유책배우자라면 전략적인 방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전략’입니다. 책임 비율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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