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결국 ‘돈 문제’로 갈라섰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상속과 재산분할을 두고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황혼이혼이 단순한 감정의 결별이 아니라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재산을 나눌 때는 “당신 몫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황혼이혼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유재산 분할 황혼이혼 쉽지 않아
만일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면 혼인하면서 양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이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한 재산 혹은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는데요.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 하여도 다른 일방이 해당 자산의 유지와 증식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더욱이 황혼이혼으로 오랜 시간 부부가 함께 하였다면, 직간접적으로 해당 자산의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은 점, 아내가 직접 토지를 관리하고 생활비를 더 많이 냈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해야 한다면
위 사례와 반대로, 만일 내가 황혼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혼인 기간이 길수록 50%에 달하는 비율을 선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얼마나 상대 배우자가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 적용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씨는 25년간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기업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가 물려준 기업은 부채가 많았는데요. 부부가 협력해서 회사의 정상 운영을 도왔고, 결국 남편은 재기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투자를 A씨가 도맡아 해서 부부자산은 2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었고, 황혼이혼을 밟게 된 것입니다. 처음 남편은 회사 자산에 대해 단독소유를 주장하였는데요. 억울했던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한 변호사는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회사의 재기를 위하여 A씨가 함께 노력한 점, 이후 재테크를 담당하여 가계를 수백억 원까지 불린 점 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절반의 비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연결되었다면
한편 배우자의 죽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한 배우자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자산을 일구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유산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B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B씨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30년 전쯤 사업을 했던 남편은 당시 3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하였으나, 사업이 망하면서 이혼을 당했는데요.
이후 B씨를 만나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함께 사업을 꾸려 성공하였습니다. 서울 안에 아파트 두 채를 비롯해 상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 배우자의 자녀들은 해당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증여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은 상속재산에서 B씨의 몫을 제외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B씨는 변호사를 찾아 사정을 설명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한 후 함께 노력해서 일군 자산이라는 점, 남편의 이혼 당시 빚이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특별수익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금액 중 90%를 방어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상속분을 인정받아 분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상속과 재산분할의 경계가 뒤엉키는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의 결혼생활을 거치며 형성된 자산일수록 누가 기여했는지, 어떤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후 취득한 자산이 특유재산인지,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는지,
상속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를 면밀히 검토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보다, 법리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황혼이혼과 상속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