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동창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제 스스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에 주주간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5명의 핵심멤버들 중 대표자인 저와 CTO만 풀타임으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었고, 이는 향후 법인의 운영과 풀타임 공동창업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주주간계약서가 왜 필요한가?
(1) 분쟁 예방
스타트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동창업자 간의 갈등입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 법적 구속력
정관과 달리 주주간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유치 시 필수
벤처캐피탈 투자 시 반드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초기부터 작성해두면 투자 유치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2)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
(1) 지분율 및 의결권
가. 지분율 명시
각 주주의 정확한 지분율을 명시합니다
향후 증자 시 지분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포함 가능
나. 의결권 행사 방법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
예: 신규 투자 유치, 임원 선임, M&A 등
(2) 경영권 배분
가.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누가 대표이사가 되는지 명확히 규정
이사회 구성 방법 명시
나. 업무 분장
각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예: A는 기술 개발, B는 영업 및 마케팅 담당
(3) 주식 양도 제한
가.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다른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나.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다.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액주주에게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4) 베스팅(Vesting) 조항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조항입니다.
가. 베스팅의 의미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을 확정하는 제도
조기 이탈하는 공동창업자로부터 회사를 보호합니다
나. 일반적인 베스팅 구조
총 기간: 4년
Cliff 기간: 1년 (1년 이내 퇴사 시 지분 전부 반환)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분 확정
다. 실무 예시
제○조 (베스팅)
① 각 주주의 보유 주식은 다음과 같이 베스팅된다.
- 총 베스팅 기간: 48개월
- Cliff 기간: 12개월
- Cliff 이후: 매월 균등 베스팅
② 주주가 Cliff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회사에 반환한다.
③ Cliff 기간 경과 후 퇴사하는 경우, 베스팅되지 않은 주식을 액면가로 회사에 반환한다.
(5)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가. 경업금지 조항
재직 중 및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종사 금지
다만, 과도한 제한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할 것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있을 것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 범위 내일 것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것
다. 실무 권장사항
경업금지 기간: 퇴사 후 1-2년 이내
지역적 제한: 대한민국 전역 또는 주요 사업 지역
대상 직종: 구체적으로 특정
대가: 퇴직금 외 별도 보상 또는 스톡옵션 등
라. 비밀유지 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재직 중 및 퇴사 후에도 영구적으로 적용
(6) 교착상태(Deadlock) 해소 방안
가. 교착상태의 의미
주주 간 의견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
특히 50:50 지분 구조에서 자주 발생
나. 해소 방안
(1) Buy-Sell 조항 (일명 "Russian Roulette")
일방 주주가 타방 주주에게 특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제안하면, 타방 주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제안받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 - 동일한 가격으로 제안 주주의 주식을 매수
(2) 중재 조항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
신속하고 비공개로 처리 가능
3)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관과의 관계
주주간계약서는 정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이 정관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주주간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점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 포함 사항
각 주주의 지분율 명시
베스팅 조항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경영권 배분 (대표이사, 이사 선임 방법)
의사결정 방법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사항)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교착상태 해소 방안
계약 위반 시 제재 조치
(2) 선택적 포함 사항
추가 출자 의무
지분 희석 방지 조항
Exit 전략 (IPO, M&A 등)
분쟁 해결 방법 (중재, 관할 법원)
5) 주주간계약 위반 시 법적 효과
(1)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 시 상대방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위약벌 조항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두어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벌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6) 사례로 보는 주주간계약의 중요성
사례 1: 베스팅 조항이 없었던 경우
A와 B가 50:50으로 스타트업을 공동창업했습니다. 6개월 후 B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베스팅 조항이 없어 50%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 투자가 무산되었습니다.
교훈: 베스팅 조항은 필수입니다. 조기 이탈자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의사결정 방법이 불명확했던 경우
C와 D가 공동창업했으나, 주요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교훈: 중요 의사결정 사항과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주주간계약서는 공동창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초기에는 서로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좋을 때 계약서를 쓰고, 나쁠 때 계약서를 본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T. 050-772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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