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IT/개인정보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 

장성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공동창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제 스스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에 주주간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5명의 핵심멤버들 중 대표자인 저와 CTO만 풀타임으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었고, 이는 향후 법인의 운영과 풀타임 공동창업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

1) 주주간계약서가 왜 필요한가?

​

(1) 분쟁 예방

​

스타트업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동창업자 간의 갈등입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2) 법적 구속력

​

정관과 달리 주주간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

(3) 투자 유치 시 필수

​

벤처캐피탈 투자 시 반드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초기부터 작성해두면 투자 유치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2)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조항

​

(1) 지분율 및 의결권

​

가. 지분율 명시

​

  • 각 주주의 정확한 지분율을 명시합니다

  • 향후 증자 시 지분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포함 가능

​

나. 의결권 행사 방법

​

  •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

  • 예: 신규 투자 유치, 임원 선임, M&A 등

​

(2) 경영권 배분

​

가.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

  • 누가 대표이사가 되는지 명확히 규정

  • 이사회 구성 방법 명시

​

나. 업무 분장

​

  • 각 공동창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 예: A는 기술 개발, B는 영업 및 마케팅 담당

​

(3) 주식 양도 제한

​

가.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다른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나. 동반매도권(Tag-Along Right)

​

  •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 소액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다.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

​

  •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 소액주주에게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

(4) 베스팅(Vesting) 조항

​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조항입니다.

​

가. 베스팅의 의미

​

  •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을 확정하는 제도

  • 조기 이탈하는 공동창업자로부터 회사를 보호합니다

​

나. 일반적인 베스팅 구조

​

  • 총 기간: 4년

  • Cliff 기간: 1년 (1년 이내 퇴사 시 지분 전부 반환)

  •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분 확정

​

다. 실무 예시

​

제○조 (베스팅)

① 각 주주의 보유 주식은 다음과 같이 베스팅된다.

- 총 베스팅 기간: 48개월

- Cliff 기간: 12개월

- Cliff 이후: 매월 균등 베스팅

② 주주가 Cliff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회사에 반환한다.

③ Cliff 기간 경과 후 퇴사하는 경우, 베스팅되지 않은 주식을 액면가로 회사에 반환한다.

​

(5)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

가. 경업금지 조항

  • 재직 중 및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 종사 금지

  • 다만, 과도한 제한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요건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할 것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 범위 내일 것

  •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것

​

다. 실무 권장사항

​

  • 경업금지 기간: 퇴사 후 1-2년 이내

  • 지역적 제한: 대한민국 전역 또는 주요 사업 지역

  • 대상 직종: 구체적으로 특정

  • 대가: 퇴직금 외 별도 보상 또는 스톡옵션 등

​

라. 비밀유지 조항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 재직 중 및 퇴사 후에도 영구적으로 적용

​

(6) 교착상태(Deadlock) 해소 방안

​

가. 교착상태의 의미

  • 주주 간 의견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

  • 특히 50:50 지분 구조에서 자주 발생

​

나. 해소 방안

​

(1) Buy-Sell 조항 (일명 "Russian Roulette")

​

일방 주주가 타방 주주에게 특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제안하면, 타방 주주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제안받은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 - 동일한 가격으로 제안 주주의 주식을 매수

​

(2) 중재 조항

​

  •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

  • 신속하고 비공개로 처리 가능

​

3)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 정관과의 관계

​

주주간계약서는 정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이 정관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제3자에 대한 효력

​

주주간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향후 신규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 당사자로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3) 계약서 작성 시점

​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4) 실무 체크리스트

​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필수 포함 사항

​

  • 각 주주의 지분율 명시

  • 베스팅 조항

  •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 경영권 배분 (대표이사, 이사 선임 방법)

  • 의사결정 방법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사항)

  •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 교착상태 해소 방안

  • 계약 위반 시 제재 조치

​

(2) 선택적 포함 사항

​

  • 추가 출자 의무

  • 지분 희석 방지 조항

  • Exit 전략 (IPO, M&A 등)

  • 분쟁 해결 방법 (중재, 관할 법원)

​

5) 주주간계약 위반 시 법적 효과

​

(1) 손해배상 청구

​

계약 위반 시 상대방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3) 위약벌 조항

​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두어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벌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6) 사례로 보는 주주간계약의 중요성

​

사례 1: 베스팅 조항이 없었던 경우

​

A와 B가 50:50으로 스타트업을 공동창업했습니다. 6개월 후 B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베스팅 조항이 없어 50%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 투자가 무산되었습니다.

​

교훈: 베스팅 조항은 필수입니다. 조기 이탈자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의사결정 방법이 불명확했던 경우

​

C와 D가 공동창업했으나, 주요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

교훈: 중요 의사결정 사항과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7) 마무리

​

주주간계약서는 공동창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초기에는 서로 믿고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좋을 때 계약서를 쓰고, 나쁠 때 계약서를 본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에는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T. 050-7725-9184

E. ssjang@talaw.co.kr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성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