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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송, 기획자/개발자 관계처럼 모두가 다른 생각 하는 중 

장성수 변호사

IT 스타트업 창업가 출신이고, 플랫폼 스타트업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과거 pwc에서도 IT 전략 수립을 담당하던 컨설턴트였다보니 주로 IT 관련 소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IT 소송의 대다수는 용역비 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로부터의 방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용역비 청구는 결국 법리적으로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계약 해제 관련 이슈도 변호사님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오시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IT 산업의 성격이나 IT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시다 보니 IT 소송을 다소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IT에 익숙한 나이인 젊은 변호사님조차 실제로 IT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결국 방향성을 잃고 해야 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재판부, 결국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리에 능한 판사님들이지만, 아무래도 IT에 관하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T 실무가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님들은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설득을 어려워하셨고, IT 전공자 출신 변호사님들 중 일부는 너무나도 해당 생태계에 익숙한 관계로 전문지식만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IT 프로젝트만 봐도 기획자 - 디자이너 - 개발자 사이에서의 소통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눈높이의 불일치를 일반인의 레벨에서 잘 설명하며 설득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영점을 잘 잡지 못할 경우 결국 설득에 실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IT 소송은 의뢰인은 법리를 모르고(회사 내 개발자가 없는 경우 개발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와 판사님 등 재판장에 나와있는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보니, 소송 시 거의 대부분 전문감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성고에 따라 완성도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 또한 대표적인 도급계약인 공사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기성고를 판단한 후 비용을 산정하는 법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IT 프로젝트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성고가 70%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다른 개발사가 이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기성고가 70%라 하더라도 MVP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몇 지방법원 판례들은 위의 공사대금계약 판례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판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IT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장성수 변호사는 전자공학과 신입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아 결국 경영학 학사(뉴욕주립대학교)로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삼일 pwc에서 글로벌 IT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로 근무하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졸업 이후 플랫폼 스타트업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 IT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 망했습니다. 좋은 하우스로부터 투자도 받았지만 결국 파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ㅠ) 하였습니다. 즉, IT 프로젝트 전체의 관점에서 그 누구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IT 프로젝트, 그리고 그 밖에 스타트업 M&A, 경영권분쟁, 투자계약 등을 포함한 기업 운영 관련 법적, 전략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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