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이 첫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가?
(1)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3) 투자 유치 시 검토 대상
투자자는 노무 관리 현황도 실사합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근로계약 기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
제○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정함이 없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제○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스타트업 실무 팁
초기 스타트업에서 계약직 채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 권장
계약직의 경우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고려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경우 기간제 사용 제한 가능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제○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② 업무내용: 백엔드 개발 업무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의사항: 3항과 같은 포괄적 조항이 있어야 향후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가.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근로시간 명시 예시
제○조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③ 업무상 필요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제○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②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는 40시간을, 특정 주는 48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4) 임금
가. 임금의 구성
임금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 (임금)
① 기본급: 월 3,000,000원
② 제수당:
- 식대: 월 100,000원
- 교통비: 월 100,000원
③ 상여금: 연 2회 (설날, 추석) 각 기본급의 100%
④ 임금 지급일: 매월 말일
⑤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
나.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060,740원
다. 연봉제의 경우
제○조 (임금)
① 연봉: 금 40,000,000원
② 연봉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된다.
③ 연봉은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한다.
④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중요: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라. 스톡옵션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주를 부여한다.
② 행사가격: 1주당 ○○원
③ 베스팅: 4년, Cliff 1년
④ 기타 사항은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에 따른다.
주의사항: 스톡옵션은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휴일 및 휴가
가.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조 (휴일)
① 주휴일: 매주 일요일
②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15일
3년 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제○조 (연차 유급휴가)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휴가 제도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퇴직금
가.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나. 퇴직연금제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무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적 시행).
제○조 (퇴직금)
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3) 스타트업에 중요한 추가 조항
(1) 경업금지 조항
제○조 (경업금지)
① 근로자는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경쟁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퇴직 후 1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 기본급 ○개월분을 지급한다.
주의사항:
과도한 경업금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1-2년), 지역, 직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2) 비밀유지 조항
제○조 (비밀유지)
① 근로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업비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술정보, 소스코드, 알고리즘
- 고객정보, 거래처 정보
- 사업계획, 마케팅 전략
- 기타 회사가 비밀로 지정한 정보
③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직무발명 조항
제○조 (직무발명)
①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고안, 창작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②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근로자는 발명 완성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4) 저작권 귀속 조항
제○조 (저작권)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② 근로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 겸직 금지 조항
제○조 (겸직 금지)
근로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근로계약 유형별 주의사항
(1) 정규직 채용
가.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제○조 (수습기간)
①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② 수습기간 중 임금: 정규직 임금의 90% (단, 최저임금 이상)
③ 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다.
주의사항: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필요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 필요
나.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이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인턴 채용
가. 인턴도 근로자입니다
실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등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나. 체험형 인턴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체험형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가 아닐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계약
가. 근로자 vs 프리랜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수령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
나. 잘못된 프리랜서 계약의 위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소급 지급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 발생 가능
5)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전
채용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일치 확인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준비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모두 포함
경업금지, 비밀유지 조항 포함
직무발명, 저작권 귀속 조항 포함
스톡옵션 부여 시 별도 명시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3)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에게 교부
4대 보험 가입 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명부 작성
임금대장 작성 준비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 중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Q3.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나요?
A.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일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부족분 추가 지급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4. 스타트업이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데,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은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명과 날인을 모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7) 근로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1) 형사 책임
임금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2) 민사 책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지급
지연이자 (연 20%)
손해배상
(3) 행정 제재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상습 체불 사업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8)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필수사항 준수: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직무발명, 저작권,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명확한 문서화: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투자 유치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서의 핵심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T. 050-772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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