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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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장성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이 첫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가?

(1)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3) 투자 유치 시 검토 대상

투자자는 노무 관리 현황도 실사합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근로계약 기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

제○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정함이 없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제○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스타트업 실무 팁

초기 스타트업에서 계약직 채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핵심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 권장

  • 계약직의 경우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고려

  •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경우 기간제 사용 제한 가능

(2)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제○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② 업무내용: 백엔드 개발 업무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의사항: 3항과 같은 포괄적 조항이 있어야 향후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가.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근로시간 명시 예시

제○조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③ 업무상 필요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제○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② 2주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는 40시간을, 특정 주는 48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4) 임금

가. 임금의 구성

임금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 (임금)

① 기본급: 월 3,000,000원

② 제수당:

- 식대: 월 100,000원

- 교통비: 월 100,000원

③ 상여금: 연 2회 (설날, 추석) 각 기본급의 100%

④ 임금 지급일: 매월 말일

⑤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

나.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060,740원

다. 연봉제의 경우

제○조 (임금)

① 연봉: 금 40,000,000원

② 연봉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된다.

③ 연봉은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한다.

④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중요: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라. 스톡옵션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주를 부여한다.

② 행사가격: 1주당 ○○원

③ 베스팅: 4년, Cliff 1년

④ 기타 사항은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에 따른다.

주의사항: 스톡옵션은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휴일 및 휴가

가.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조 (휴일)

① 주휴일: 매주 일요일

②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5일

  • 3년 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제○조 (연차 유급휴가)

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휴가 제도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퇴직금

가.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나. 퇴직연금제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무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적 시행).

제○조 (퇴직금)

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3) 스타트업에 중요한 추가 조항

(1) 경업금지 조항

제○조 (경업금지)

① 근로자는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경쟁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퇴직 후 1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 기본급 ○개월분을 지급한다.

주의사항:

  • 과도한 경업금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기간(1-2년), 지역, 직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적절한 대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2) 비밀유지 조항

제○조 (비밀유지)

① 근로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업비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술정보, 소스코드, 알고리즘

- 고객정보, 거래처 정보

- 사업계획, 마케팅 전략

- 기타 회사가 비밀로 지정한 정보

③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직무발명 조항

제○조 (직무발명)

①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고안, 창작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②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근로자는 발명 완성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4) 저작권 귀속 조항

제○조 (저작권)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② 근로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 겸직 금지 조항

제○조 (겸직 금지)

근로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근로계약 유형별 주의사항

(1) 정규직 채용

가.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제○조 (수습기간)

①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② 수습기간 중 임금: 정규직 임금의 90% (단, 최저임금 이상)

③ 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다.

주의사항:

  •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필요

  •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사유 필요

나.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 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이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인턴 채용

가. 인턴도 근로자입니다

실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등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나. 체험형 인턴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체험형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가 아닐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계약

가. 근로자 vs 프리랜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수령

  •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

나. 잘못된 프리랜서 계약의 위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 소급 지급

  •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 발생 가능

5)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전

  • 채용 공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일치 확인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준비

(2) 계약서 작성 시

  • 필수 기재사항 모두 포함

  • 경업금지,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직무발명, 저작권 귀속 조항 포함

  • 스톡옵션 부여 시 별도 명시

  •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3) 계약 체결 후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에게 교부

  • 4대 보험 가입 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명부 작성

  • 임금대장 작성 준비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 중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Q3.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나요?

A.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일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부족분 추가 지급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4. 스타트업이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데,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5.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은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명과 날인을 모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7) 근로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1) 형사 책임

  • 임금 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근로계약서 미작성: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2) 민사 책임

  •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지급

  • 지연이자 (연 20%)

  • 손해배상

(3) 행정 제재

  • 과태료 부과

  • 명단 공개 (상습 체불 사업주)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8)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 필수사항 준수: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 직무발명, 저작권,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3. 명확한 문서화: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투자 유치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서의 핵심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T. 050-7725-9184

E. ssjang@ta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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