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B씨의 배우자(원고)는 이를 이유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파탄시킨 직접적 원인이라며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돌연 피의자 아닌 피고의 위치에서 법적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제 경위는 원고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B씨 부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조정 절차를 밟은 적도 있을 만큼 혼인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피고와 B씨가 교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외도 사실만이 아니라, 관계 형성의 시점과 당시 부부의 상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 입증
원고와 B씨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관련 서류 및 문자 대화 내역,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피고의 고의성 부재 강조
피고는 B씨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부관계의 존재를 숨긴 정황도 없었음을 진술과 증거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피고가 B씨의 배우자에게 모욕·비방 등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금액 과다성 지적
법무법인 클래식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감액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원고 측이 주장한 금액은 통상 인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청구임을 법리에 따라 반박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가 그 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가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30%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의 70%를 방어하며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 사례는, 외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의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분석으로 접근한다면, 피고 역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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