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거짓 실거주,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허위실거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며, 이로 인한 이사비용·중개수수료·보증금 상승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허위실거주란?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재임대
계약 종료 후 3~6개월 이내 재임대 시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많음
2️⃣ 손해배상 청구 요건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가 '거주 목적'이었을 것
실제로 임대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았을 것
임차인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
3️⃣ 증거 확보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전출입 기록, 새 세입자 전입신고 확인
인근 주민 진술: 실거주 여부 확인
인터넷 매물 확인: 단기간 내 재임대 정황
중개사 진술: 재임대 사실 확인
4️⃣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새 임차처 보증금 상승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실제 판례에서 수백만 원 배상 인정 사례 다수
5️⃣ 대응 절차
증거 확보: 허위 실거주 정황 자료 수집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의사 통지
합의 시도: 협의를 통한 배상 요구
민사소송 제기: 배상 불응 시 법적 조치
⚠️핵심
임대인허위실거주는 명백한 계약 신의성실 원칙 위반입니다.
증거만 갖춰진다면 법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면 참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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