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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구속적부심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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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구속적부심사 기각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 중 입니다.

​

오늘은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

가족, 지인 등이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

변호사 선임이 시급하여 글을 게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

우선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니다.

​

구속적부심이란

​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여부 또는

​

구속계속의 필요성유무를

​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

즉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고

​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사실 해당 제도는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

피의자를 구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

체포제도를 도입하면서

​

체포의 경우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여,

​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인정하였고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발부 후의 사정변경까지도 고려하며,

​

이에 대한 심사는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

진행합니다.

​​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하고

​

석방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어

​

구속이나 체포된 피의자입장에서

​

인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중요한 절차에서

​

태연 법률사무소는

​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

고객의 인신 구속을 해방시켜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태연 법률사무소 전직원은 이와 같은

​

신념을 가지고 모두 고객 권리 보호 업무에 최선을

​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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