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기계제작해 주는 회사, 피고는 기계제작을 의뢰하여 기계를 인도받은 자인바,
피고 의뢰인은 전체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인도받은 기계가 하자가 있어 작업속도가 느리고 페인트제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였음
1심에서는 피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여
기지급한 기계대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다 지급하라고 판결되었음
2심에서 변호사 정창래를 선임하여 이를 전부 뒤집었는 바,
정창래 변호사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1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기지급한 매매 도급 대금 또한
기계가 통상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는 바,
2심에서 이를 모두 인정받아
나머지 용역대금 지급하라는 원고 1심 승소판결 취소
오히려 기지급한 용역대금 반환하라는 피고의 반소 인용
소송비용 또한 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라고 판결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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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모든 변호사 비용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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