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H씨는 지인의 단체 채팅방에서 유통되던 불법 촬영물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다시 전송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포 범위 제한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지인 대화방에서 단발적으로 전송된 정황 강조.
반성 및 삭제 조치: 수사 개시 직후 해당 영상과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제출.
합의 성사: 금전적 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음.
사회적 낙인 방지 호소: 피의자가 취업 준비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과 발생의 불이익 강조.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포 범위의 제한성,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전송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반성 태도를 입증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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