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앱 불법촬영, 감형 받은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앱 불법촬영, 감형 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앱 불법촬영, 감형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은 본인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되어 있었으며, 유포 정황은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며 실형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입증.

  • 피고인의 초범, 청년층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

  • 피해자 전원과 합의 체결, 처벌불원서 제출 확보.

  • 정신과 치료 진단서 및 상담기록 제출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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