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E씨는 교제하던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관하던 중,
관계 종료 후 피해자가 “삭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일부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판단하여 검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포 행위 없음: 단순 보관에 불과하고 제3자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소명.
즉각적 삭제 조치: 고소 직후 모든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까지 이용.
합의 성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음.
사회적 신분 고려: 피의자가 군 복무 예정인 청년으로, 전과 발생 시 사회생활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부각.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포 가능성 부재,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포나 공개가 없는 단순 보관 사건의 경우, 합의와 즉각적 삭제, 반성의 태도가 뒷받침되면 집행유예로 조기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