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A씨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청구금액 2,500만 원)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업무상 연락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없었고,
퇴사 이후에도 연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무관한 의혹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 판결에서 상간사실이 일부 인정된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해당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개인적 친분의 범위 명확화 – 문자, 이메일,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연락이 모두 업무 또는 사회적 친교 목적이었음을 입증.
이혼소송과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혼인관계는 이미 내적 불화로 파탄 상태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원인이 아님을 주장.
화해권고 유도 전략 –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조건으로 조기 종결을 목표로 설정.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500만 원 지급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당초 청구액의 약 20%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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