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였으나 의뢰인은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에 지쳐갔고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과 동시에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반소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3. 폭언 및 폭행을 하는 증거영상을 제출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증거영상을 제출하였고,
2)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남편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됨
아동조사과는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나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 경찰과 검찰은 남편의 아동학대혐의를 인정하며 구공판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싸움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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