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동생이 상속소송을 제기함
망인에게는 네 형제가 있었고 투병 생활 끝에 별세하였습니다. 망인은 아파트 및 예금,보험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네 형제들은 망인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지 의견을 나누었으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막내 동생이 세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50프로이고 세 형들이 망인으로부터 수 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도 기여분이 50프로이고 막내동생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주장함
저는 세 형제 중 두 형을 대리하여, 두 형의 기여분 또한 50프로이고 막내동생이 몇 년 전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네 형제가 망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만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어떠한가." 는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며 막내동생측을 설득하여 상속재산만 지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파트 매각에 대해 합의하게 됨
네 형제는 상속재산 및 상속비율 관련 합의를 하였으나,
1) 아파트 매각 시기,
2) 상속세 등 비용 분담 문제,
3)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
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측 대리인과 수 차례 조정을 하며 의견차이를 좁혔고, 결국 네 형제는 아파트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후 3달 뒤에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경우 집행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정안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매각 시기와 상속세금, 부동산 근저당채무 문제 등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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