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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직장내괴롭힘] 상사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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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직장내괴롭힘] 상사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될까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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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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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급자의 비리 의혹을 보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회의석상에서 특정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따라다니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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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업무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팀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억울함, 감정적인 고립,

그리고 팀 내 낙인찍히는 분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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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한 부서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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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속 팀장의 반복적인 업무태만과 책임 회피를 문제로 인식하고,

상부 보고를 고민하던 중 해당 사실을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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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 회의 시간, 팀장은 사전 고지 없이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홍길동이 내 비리를 상부에 보고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따라다니며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로 인해 A씨는 팀원들 사이에서 따가운 시선과 소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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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개 발언과 조직 내 낙인 효과로 인해 A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사가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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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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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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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팀장의 행동은 다음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자의 실명을 다수 앞에서 언급

  • "따라다니며 관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 사실상 조직 내에서 따돌림과 위축을 유도하는 분위기 형성


Q2. 팀장의 발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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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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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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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형사 고소의 조건도 갖추게 됩니다.


Q3.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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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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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사실 기록 유지

발언 시점, 장소, 참석자, 구체적 문구 등을 메모 또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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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진술 확보

당시 상황을 함께 들은 동료의 진술서나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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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내 공식 신고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에 정식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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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진정 병행 가능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센터’ 또는 진정 절차 이용 가능


Q4. 회사에서 조치를 미루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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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괴롭힘 신고 접수 즉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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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평가 불이익, 직무 배제, 인사보복 등이 수반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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