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가, 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에 의해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저희의 신속한 조력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였다가, 토렌트의 업로드 기능에 의해 해당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입건된 상태였고,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의뢰인이 수감된 유치장으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신속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의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할 고의는 있었으나, 이를 업로드하여 배포할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에 조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 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물을 배포하여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물을 배포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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